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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6.11. 1.] [법률 제8034호, 2006.10. 4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72조 (缺損處分)

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보험료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.

1.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

2.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

3.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

②공단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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